건강검진 미수검 하면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 /건강검진 주기 알아두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검진을 통해서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2년마다 공단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진행이 되는 국가건강검진은 구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을 대상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표를 보냅니다. 이것을 받으신 사람들은 정해진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진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일한지 1년 뒤부터 검진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 검진이 가능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진행하게 되며 병원에 따라서는 검진 받는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하면 과태료 납부 해야 하나요?

 

조금전 말했다시피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2년마다 한번씩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하고 검진을 받게 됩니다. 무상으로 받게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강검진의 암검진을 통해서 암인 것이 확인되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 50% 아래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직장인이 받는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과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직장인이 받는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가건강검진과는 다르게 검진을 안 받았을 때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회사에 실사를 나오게 되며 현장 실사 결과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 양쪽 모두 과태료를 내야하는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5년이란 기간동안 위반 횟수에 따라서 1회-10만원/2회-20만원/3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의로 건강검진을 진행하지 않으면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업주가 1년에 2회이상 건강 검진에 대해 안내 여부를 입증하면 근무자도 검진에 대한 귀책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삼백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사무직일때 2년에 한번 이상 비사무직은 1년마다 1회 이상 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이 나온 해의 마지막달 31일까지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 일반검진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건강검진기관이든 무료로 받는 것이 가능하며 만약에 회사 지정 병원이 있다면 그 건강검진기관에서 받으면 됩니다. 건강검진대상자가 검진을 기간내에 받지 못했다면 다음해 1월이 지난 후에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신청을 한 해에 일반검진 중에서 공통검사를 하는 항목과 자신이 해당되는 암 검진 항목에 대해 검진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는 이월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듬해에 새로 신청을 하는 것이며 이번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태료는 납부하게 됩니다.


 국가건강검진 검사 내용

 

국가건강검진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검사 비용을 전부 책임지는 무료 검진입니다. 이때 건강검진 항목은 공통 검사항목과 성/연령별로 진행되는 검사항목으로 나뉘어 집니다. 공통 검사항목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피검사와 함께 신장, 체중, 허리둘레 등을 측정하고 시각과 청각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흉부 X-ray 검사도 진행하고 혈압, 구강검진도 함께 진행합니다. 성/연령별로 진행되는 검사항목 같은 경우에는 각 연령대별에 해당되는 검사가 추가되고 그 항목들은 이상지질혈증/B형간염항원/항체/골밀도검사/인지기능장애/정신건강검사/생활습관평가/노인신체기능 등이 있습니다.


암검진은 검진대상자의 연령과 검사를 받는 주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암 및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5대암이 검사대상이고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만 20살 이상부터 암검진을 받으며 대장암의 경우에는 만 쉰살 이상부터 검진을 받게 됩니다. 검진비는 보험공단에서 90%를 부담하고 검진대상자가 10%를 내지만 건강보험료가 일정 금액보다 낮으면 국가 암검진 대상자로 분류가 되어 본인이 부담하는 10%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에서 책임지게 됩니다.


암검진을 통해 암으로 확진되면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검진 안 받은 사람들 중에서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로 확인 후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10월~12월 사이가 되면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다보니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건강검진을 예약해서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의심환자 확진 검사 받는 방법

 

일반 검진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에 대한 확진이 의심되면 가까운 병원을 통해서 확진 검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확진검사시에는 고혈압 확진검사는 진찰료 1회, 당뇨병 확진검사의 경우 진찰료 1회와 누 302 당검사 (정량or반정량) 1회에 대해서 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확진검사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1월말까지 받아야 합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