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 인수자등록 시스템이 무엇인지와 택배분실시 처리방법에 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롯데택배 인수자등록 시스템이 무엇인지와 택배분실시 처리방법에 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쇼핑몰을 통해서 제품을 주문하고 받을 때 택배를 통해서 배송이 됩니다. 평상시에 편하게 이용하지만 택배와 관련한 용어들을 일반인이 접하게 되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가끔가다가 배송조회 등을 통해서 택배용어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생소한 단어들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택배용어들 중에서 알고 싶어 하는 택배용어가 인수자등록이란 택배용어인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 인수자등록이란 용어의 의미
인수자등록이란 배달완료가 된 택배건에 대해 택배를 배달하신 택배기사님이 전산 상에 배달완료로 등록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고객이 택배를 직접 받는 경우 배달완료로 처리가 되지만 경비실에 맡기거나 특정장소를 지정해서 맡겨놓는 경우도 배송완료로 전산처리되어 인수자등록 됩니다. 어쩌다가 배송하지 않은 택배를 실수로 배송완료처리 한다던지 배송이 밀려 있을 때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임의로 배송완료로 등록한 뒤 배송하는 경우에도 롯데택배 인수자등록으로 표시됩니다.
택배를 받을 사람이 배송지에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롯데택배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택배기사님들은 대리인에게 택배를 배송하고 인수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수자는 대리인을 뜻하게 되고 대리인에게 택배를 전달하고 그 사람을 전산에 등록하는 것을 인수자등록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인수자는 언제든 바뀔 수가 있습니다. 택배를 누군가에게 전달하여 배송이 완료가 되었다는 의미로서 인수자등록이란 용어를 포괄적으로 사용합니다. 롯데택배 배송조회 시 택배를 직접 수령하지 않았는데 인수자등록으로 표시된다면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나 경비실에 택배가 맡겨져 있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우에 따라 집근처 편의점 또는 마트 등 택배를 보관해 주는 가게에 맡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1인가구도 많고 직장생활로 집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대리인에게 전달 못하고 집앞으로 배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인수자등록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드물긴 하지만 택배 오배송 사고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택배가 배송완료가 되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택배가 분실 되었거나 오배송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택배를 배송하신 기사님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택배 물량이 많고 사람이 직접 배달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오배송이 생기기도 하고 분실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택배 배송은 원칙적으로 택배를 받는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대리인에게 배송하였거나 아파트 경비실과 같은 특정장소에 위탁한 경우 수취인에게 그 사실은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대리인이 아닌 임의의 장소에 배송하는 경우 고객이 배송요청사항으로 요청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임의의 장소에 택배를 보관하는 경우 분실시 택배회사 측에서 배상의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대면배달을 해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을때에만 임의의 장소에 배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택배를 받을 수취인이 없고 대리로 수령할 사람도 없는 경우 방문한 날짜와 문의를 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방문표를 남겨두고 사업소에 택배를 보관해야 합니다. 택배가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택배배송과정에서 택배기사님과 수취인간의 협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아무 연락없이 택배기사 마음대로 택배를 임의의 장소에 두고 가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전달하여 택배가 분실되는 경우 수취인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분실에 대한 법적인 손해배상은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상액수는 택배사의 보상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운송장에 적힌 물건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이 정해집니다. 만약에 운송장에 제품 금액이 없다면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평균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로 전달받는 물품이 50만원을 초과한다면 물품가격을 운송장에 적어 두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택배분실에 대한 신고는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2주가 지난 경우 택배사의 배상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롯데택배의 배송기사 전화번호는 롯데택배 홈페이지의 배송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송조회를 통해 택배의 이동 경로와 배송결과와 같은 택배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택배의 현재 상태와 함께 배송을 담당하는 기사님의 연락처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롯데택배의 해당 지역 대리점을 클릭하면 영업점과 배송기사님의 전화번호를 같이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롯데택배의 인수자등록과 함께 그와 관련해서 택배가 분실되었을때의 보상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셨다가 필요한 때가 있으시다면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